[코뮌영상] 거리특강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호동(변혁모임) "운동의 수준과 구조의 문제를 풀어내자"

[재능거리특강 39회]
학습지선생님들의 투쟁 재능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투쟁발언: 유명자(재능교육 지부장)
강사: 이호동(변혁모임 공동소집권자, 전해투 위원장, 발전노조 전 위원장)
일시 : 2012년 10월 23일(화) 19시
장소 : 재능지부 시청농성장 (시청광장 옆 재능사옥 앞)
주최: 전국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현장에서 스스로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싸움의 중심이 되어 의제를 한데 묶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해고 투쟁 농성장이 있는 대한문 쌍용차 옆에서 농성장을 함께 차렸으면 한다."


“그간 비정규악법과 민주노조 말살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돼도 의원직을 던진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노동자의 대변자로 언제든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빡세게 투쟁하는 노동계급 정치인을 만들지 못했다. 이는 운동의 수준과 구조의 문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와 상황에 대해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토대를 통해 사람들을 성장시켜내고 활동가들이 결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보고 싶다. 자본주의체제가 낳고 있는 문제점들(병폐들)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으로 열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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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장수가 엄하면 군사가 강하다. !!! 장수가 허접하니 군사가 강할 수 있겠는가 ?? 민주노총 집행부, 허접한 투쟁을 하였고 또한 자본의 시녀가 되어 활동하였다. 준비가 부족한 노동자를 향해 자본은 권한을 남용하였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역활(의무)를 다하였는가 ??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몸담고 있었던 대위원들 등 집행부에 질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말을 잘한다고 하여 현인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가. ?? 노동계급정치 무엇을 의미 하는가 계급정치란 수직관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 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제11조가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6조 노조법제9조가 보장하고 있으며, 평등이 보장되며,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에 의거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에 의거 권한을 남용한 자는 해할 목적으로 하였다면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우선 이호동은 전해투 회원 징계 제명처리한 회원들에게 결의한 책임을 지고 사과 하라 자본과 싸우다 해고당한 자가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있다고 징계 제명을 한 이호동 위원장은 책임있는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 내용은 전해투 자유계시판에 자세히 수록 되어있다, 공개적으로 사과 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으면 너는 이중적이 인간이다. 징계에 회부될 때에는 징계위원이 결의 하여야 한다, 결의한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이호동은 징계당한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사과 하지 않으면 또한 반 노동행위이다. 제명당한 (인) 김0홍 이0칠 황0구 김0기 등이다. 따라서 사보에 집회하였다고 하여 징계위원을 소집하여 징계 처리 제명하였다. 집회란 헌법제21조가 보장하고 있고 노동자에 기본권을 침탈 하였다, 헌법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표현의자유가 있다) 에 의거 집회를 사유로 징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보에 집회를 한 이유로 징계 제명처리 하였다. 전해투 규약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고소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가 기각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권력의 힘을 빌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완전 범죄란 없는 것이다. 남은 속일수 있어도 본인은 속이지 못 한다. 투쟁이란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집시법제2조 (정의) 집회란 2인 이상 모이면 집회가 되는 것이고 시위란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시위입니다, 따라서 집회를 하였다고 하여 징계 처리한 이호동 위선 자이다. 또한 사보에 집회 이유는 배0영 전해투 회원에게 배를 칼로 쑤시는 등 입에 담을수 없는 악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집회를 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처리한 이호동 위원장은 제명당한 회원에게 정식으로 사과 하지 않으면 무슨 말로도 해명 되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정치 하면서 내용에 맞지 않는 변명만 늘어 놓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한마디 말이 정곡을 찌르지 못하면 백마디 말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개를 잘하고 한개를 잘못하였으니 용서는 바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십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재능교육 비정규직 철폐하고 수년 동안 외첬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수 없다.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데로 싸움을 하지 못한 결과 물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았고 또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명박 꺼벙이 아닌가요 ?? 이명박 은 노동자 때려잡는 정치를 하였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 물이다. 민주노총 법률 지원 등 온갓 좋은 말은 다하였다, 그러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방조죄에 해당한다, 범죄자 이다. 이 글은 모든 노동자가 다 보고 있다.

    필자는 글을 쓰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두서 없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철저한 자기 투쟁을 이호동 에게 바란다.

    법적근거 : 근기법제6조 위반 범죄행위 벌금 500만원 노조법제9조 위반 부당노동행위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이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