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인권뉴스 편집부]

“학습지교사‧간병인‧영화 스태프 등의
권익 보호위한 법률 제정” 권고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구조변화, 사회경제 불황 등에 따른 기업분사, 인력경량화 및 노무관리비 경감 등을 위한 소사장제 및 아웃소싱 확산, 직종별 전문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동비용ㆍ조직ㆍ재무 등의 유연성으로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지만,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 미흡 등의 처우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제기한 2,30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와 관련협회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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