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영상] 노동자 협동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1회 월례포럼



일시: 2013년 10월 30일 (수)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중회의실
사회: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제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송용한(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운영실장)


□ 토론 :
박재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서종식(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 김일영(서울시새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이사), 박재범(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


□ 자유토론 :
발제자, 토론자, 이선근(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최덕효(코뮌영상), 최형숙(강동시민연대 대표), 류재운(공공운수노조 애니메이션지부 지부장), 정성희(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지도위원) 외



CICOPA(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의
노동자협동조합 선언 (2005년)
/ 김성오

기본적인 성격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선언에 담긴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기초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ILO 권고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의 기본적인 성격을 따라야 한다.

1)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를 생산하는 것, 인간노동을 품위 있게 하는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자가경영을 가능케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의 노동과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멤버십은 작업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3)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노동은 조합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노동자협동조합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조합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4) 노동자조합원과 그들의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전통적인 임금노동, 그리고 자영노동과 달라야 한다.

5) 노동자협동조합의 내부규정은 노동자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동의되고, 받아들여지는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6)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관계와 경영,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제3자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 관점과 견해 / 송용한

'긍정적 기대론' 중에서 (기존운동 반성론)

1)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 노동조합을 대외적인 요구반대운동조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을 내발적 요구충족운동조직으로 파악.

2) 기존 협동조합에 대한 반성: 기존 대규모 협동조합의 사기업화 비판과 소비조합 중심에 자리매김된 역사를 수정하고 노동자협동조합 복원 제기.

3) 사회주의에 대한 재해석: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로 인해 협동조합에 의한 자주적 경영과 노동을 인정하지 않은 요인 비판 입장.  

'소극적 부정론' 중에서 (이윤 착취론)

1) 이윤 착취 문제를 노동자협동조합에도 적용, 노동자협동조합에 착취가 있는지 여부 및 이윤 목적인지 여부를 문제로 보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비판.

2) 노동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노사 간 착취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노동자가 경영자로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자기착취’ 문제 제기.

3) 자본 순화과정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비영리를 추구하더라도 이윤이 제로이면 시장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윤을 부정할 수 없음. 즉, 이윤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모순과 한계 존재. 이는 이윤추구 기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쇠퇴 테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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