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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의 준법정신

해고할 때는 법대로, 복직판결은 못 들은척

0000년 00월 00일

2004. 10. 14.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 용역회사인 한무개발주식회사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채용 등 고용안정을 고려한 방법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호텔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일반노조 조합원 조옥희, 김미자는 호텔에서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05. 8. 5. 서울지노위는 호텔의 직접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자, 2005. 7. 7. 조옥희, 김미자에게 (주)순원기업의 본사로 대기발령 명령을 내렸고,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2005. 7. 20. (주)순원기업에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서울일반노조는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호텔은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단체교섭 요구에 회사측이 불응하여, 2005. 9.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주장 차이로 인해 조정종료 결정을 받았음. 조정종료 결정에 따라 파업권은 확보된 상태이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김미자, 조옥희처럼 해고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직이 쉽게 확대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는 현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비정규법안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된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현재의 구조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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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비정규직 / 부당해고 / 불법파견 / 서울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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