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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선주는 왜!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가? 배를 타는 선원도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뎃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노동자이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대한민국국민이 정한 헌법에의해서 보호받아야 하지않는가 정부와 예인선 선주는 즉각 예인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고 법을 이행해야 할것이다. 기관사라고 휴가중에 일어난 배고장을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가 말이되는가? 시간외 근무를 해도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하지않는것이 말이되는가? 이나라는 과연 법치가 있는 나라인가? 사법당국은 예인선 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와 선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여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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