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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가슴아픕니다. 정리해고 해고는 살인이다 가 무색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경제적인 죽임이다. 어떻한 경우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없다. 근기법제23조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 정직,해고 등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해고 한다면 누가 일 할 것인가?? 헌법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할 권리,의무, 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으로 강제하는 해고하나 막지 못 하는 민주노총 아니 주범일 수 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때려잡는 정치를 하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공개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법률지원 하는등 호들갑을 떨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발목잡기 하지 않았나 보다.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근기법제24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는것도 한게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고는 어떻한 경우라도 정당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해결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헌법를 무시하고 국민은 속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비정규직도 차별없이라는 현수막을 길 거리에 수만장 걸었다. 박근혜는 인간이고 노동자는 비인간이냐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발상이냐 법으로 강제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가 있는데 비인간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동자에 문제를 화급히 해결 하여야 한다. 글도 법도 모르는 작자들이 대한민국 책임 질 수 있단 말이야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기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고 노조법 제9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다. 근기법 위반 벌금 5백만원 부당해고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 다에 의거 법을 위반한 자들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투쟁으로 맞서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다. 어용노총 민주노총은 즉각 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정부의 지원금 받고 노동자 때려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와 한 통속이 되어 또다시 노동자 때려잡는 짓거리 그만해야 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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