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22% 중산층이 전체 60% 납부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22%에 불과한 중산층이 근소세 총액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근로소득세액은 4조3471억원으로 이 가운데 60.7%인 2조6392억원을 과세표준 1천만∼4천만원인 중산층이 내고 있었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4인 가족이라면 기초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공제를 감안할 때 실제소득은 대략 연간 2400만원 가량이 되고 과표 4천만원은 실소득 5400만원 정도가 된다. 이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41만명으로 근소세를 내는 전체 인원 627만명(면세자 제외)의 22%다.

[서울=연합뉴스 9.29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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