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
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한
결같이 "반인권적인 법안이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비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입
을 모았다. 발제·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이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판한 부
분은 ▲테러 발생시 국정원장에게 권한 집중 ▲군병력 동원 및 경찰권 부여
▲국정원 수사권 확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등이었다.
"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 안 돼"
발제자로 나선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는 "테러방지법안이 테러사태 발생
시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과 동원 병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을 부여하
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선언 없이 나라를 실질적인
계엄상황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안이 규정하
고 있는 '대테러센터' 업무에 테러사건 수사권이 포함돼있어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 될 위험 높아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이 시민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
법처럼 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
연구소 박래군 상임연구원은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보안법을 그 원형으로 삼은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불고지, 허위사실 신고, 구금 기간 연장 등 여러
조문들이 국보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만약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국보법·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건들이 고스란히 재현될 게 뻔한데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국정원 권한 집중 불필요
토론자들은 법안이 현행 정부체계 안에는 없는 '대테러센터'를 신설해 그 책임
자를 국정원장이 맡게 하는데도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
책위원장은 "현행 법 아래서도 불심검문이나 통신매체 감청 등 정보수집이 광
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국정원 의도는 사회 저항
세력들에 대한 공안 기관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
장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도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를 규정하고 있고, 현역군인 등 필요한 공무원을 데려다 쓸 수 있도록 돼 있
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도 "미국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시
민권 보호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 권한을 좀 더 부
여해주는 의미"라며 "우리나라 같이 국가 통제가 심하고 국가 권한이 강력한
나라에서 이런 테러방지법안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
다. 한 교수는 또 "테러사태 발생시 군 행정과 군 작전권을 이원화되게 규정
한 것은 자칫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국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가 법령 검토해야"
토론자들은 또 테러방지법안은 예고 기간을 10일 간만 갖기로 한 것에 대해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생략한 입법 시도"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청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방송대 교수)이 참석
한 것과 관련, 토론회 사회자가 "테러방지법안 문제가 국가인권위에서 다뤄지
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진보연대, 범민련, 민가협 등 사회단체 관계자 약 70여명
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사회단체들은 오는 23일 '테러
방지법안 저지 연합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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