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찍은 지문이 왜 경찰에?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17세가 되면 무조건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찍고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 그렇게 찍은 지문은 법죄수사등에 이용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 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연하게만 받아 들였던 사실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기자회견" 11월21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이하 반대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한번도 경찰이 지문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연대는 "경찰의 공권력의 행사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 주체인 청구인들의 정보제공 목적과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십지집문원지가 경찰청에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정보주체인 청구인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즉각 폐기 처분 할 것, 그리고 동 십지지문원지를 디지털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내용의 삭제를 청구하기 위함"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소장은 "17세만 되면 무조건 10손가락 지문을 찍었으나 실제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며 "십지지문원지 반환 청구 소송은 전자주민카드 발급 거부 투쟁과 같이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되찾는 싸움의 시작"이라며 청구의 의의를 설명 했다.

또한 지문날인반대 프리챌모임의 안승철씨는 "솔직히 법, 제도적인 것은 잘모르지만 지문날인 반대에 쉽게 동의 할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소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구인이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문날인 반대 연대 윤현식씨가 대표로 자신을 포함한 200인의 십지지문 반환 청구서를 행정자치부에 접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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