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일투자협정 반대 긴급 항의 행동열어

오늘(12월 22일) 우리들 일본의 <일한투자협정NO!긴급캠패인>에서는 어제밤 늦게 투자협정 제9차본회담이 열리는 것을 알고 외무부 앞으로 뛰어 갔습니다. 놀랍게도 22일은 토요일이라서 원래 일본에서 관공서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그것도 토요일에 본회담을 열고 합의를 보자는 것은 밀실교섭이 어느 정도인가, 잘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오전 10시반, 외무성 정문 앞에서 투자협정 기본합의에 대한 항의행동을 벌였습니다. 아마도 회의실에서는 본교섭이 진행중이라서 그런지, 지금까지 우리를 대응해 왔던 담당 고죠사무관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나온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후지타사무관에게 우리들은 아츠미 참사관 앞으로 제출하는 <항의문>을 낭독하여 전달했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고 모든 문과 창문이 닫혀진 일본의 카스미가세키 거리(정부청사들이 있는 거리)는 너무 조용하고 우리가 가져간 확성기 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계속해서 급히 달려온 각 동지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월 19일에 한국노총도 투자협정 반대성명을 표시한 이 때에 한국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어떤 사람은 80년대 스미다전기 투쟁이 바로 일본기업이 팩스 한 장으로 여성노동자들을 해고한 일본 기업의 반노동자적인 방향에 있었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일본 JR이 한국의 민영화하려는 철도를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민영화가 일본자본도 깊숙히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고규탄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가 <일한투자협정 반대!>, <기본합의 회담을 당장 그만두라!>, <일본 외무성은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고 다시 시작입니다. 조인-국회비준 등으로 이어지는 앞으로의 투쟁을 대비해서 다시한번 마음을 단단히 가집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인사드립니다. 간바로우! 투쟁!

일본경제신문 석간에서는 <일한양국, 투자협정에 합의를 보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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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2001년 12월 22일 석간>

일한 양국, 투자협정에 합의

일한 양국정부는 22일, 양국간의 기업에 의한 경영권의 취득이나 현지법인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를 보았다. 투자에 대한 허가, 인가 단계로부터 진출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나, 호상 국가 기업을 일한간이외의 제3국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기(明記)했다. 조정이 어려웠던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투자협정은 투자환경이 갖추지 못한 도상국이나 신흥국과 맺는 것이 통례(通例)가 되어 있으나 일본이 한국과 같은 무역규모가 크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와 맺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이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국자본 도입을 목적으로 하여 제안해 왔다. 일본도 장래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시야에 넣고 타결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일한 양국정부는 이 날, 외무성에서 심의관(審議官) 급 협의를 열고 정식으로 타결을 보았다. 내년 초에 정식으로 서명(署名)을 하고 일본측은 내년 1월에 소집되는 통상국회(通常國會)에 조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여름이면 협정이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인터넷 기사, 아래는 신문기사)

노사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측이 노사분쟁을 우려하는 일본 경영자측의 의향에 배려하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측에서 <노동조합 측에 필요없이 경계감을 불러온다>고 하여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협정 전문(前文)에 정신규정을 삽입할 것으로 결착했다.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들에서는 심한 노동쟁의나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둘러싸고 높은 원가가 되는 한국의 노동관행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 환경조성을 얼마나 개선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일본은 올해 싱가폴과의 사이에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


지난 12월18일 있었던 한일 투자 협정 반대 일본 투쟁 정리

12월18일 <일한투자협정 체결반대 긴급행동>과 <일본외무성 항의면담>에 대하여

12월 18일 12시, 일본 외무성 앞은 <일한투자협정 반대 거리>로 그 면모를 일신했다. 그것은 일본 외무성 앞에서 우리 일본의 <일한투자협정반대긴급캠패인>이 선전자동차 를 동원하여 <투자협정 반대!> 구호를 크게 외쳤기 때문이다.

자동차 위에서 연설하는 동지와 그 밖에 긴급히 달려온 동지들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건네 주면서 <반대의사>를 알렸다. 주변에는 큰 횡단막, 프랑카드 등을 여기저기 설치했다.

유인물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나온 외무성 직원들이나 길 가는 사람들이 받아보았고, 우리가 준비해 간 인쇄물은 금방 없어졌다.

여기에는 <일한투자협정 NO! 긴급캠패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 워크 성원들 밖에도 노동쪽에서는 일본 전노협 나카오카 부의장을 비롯하여 젠토이츠 토리 이 서기장 등 각 노동조합에서 합류했다. 그 밖에도 갓 결성된 ATTAC JAPAN 의 타나카씨, APWSL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의 토오노의장, 인터넷으로 노동운동 정보화 운동을 전개하는 레이버네트 일본의 야스다씨도 함께 참가했다. 재일교포운동이나 재일한 국인 청년들도 뛰어 왔다. 또한 <헌법개악저지시민연락회>나 <파병반대전국팩스통신>, < 아시아공동행동>도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도쿄대학과 메이지대학 학생들도 이 긴급행동에 합류했다.

<긴급행동>이 끝난 후, 대표 7명이 외무성 담당자에게 항의 면담을 요구하고 면담이 이 루어졌다. 이 날 면담은 일본외무성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일본외무성에서는 북동 아시아과 실무담당, 고죠(小城)사무관, 야마모토(山本)사무관이 입석했다.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 타게와카(竹若)경제협력실장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죠사무관은 (1) 제9차 정부간 본교섭은 양국정부 수석대표의 일정상 문제로 아직 확정 되지 않았으나, 연내에 타결할 것은 기본방침이며, 이와 크게 다름이 없다. (2) 투자자유화 의 예외분야 확정문제는 부속문서로 리스트화 하게 되겠지만, 기본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의할 수도 있다. (3) 노사관계 취급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항목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서문 등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라든지, 노사협조 등의 추상적인 문구로 다룰 것으로 한국 정부와 기본적인 합의를 보고 있다. (4) 협정은 협정본문과 부속문서, 합의의사록들이 작성 된다. (5) 그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합의 단계에서 요지만을 공개할 예정이다. (6) (국내법과 의 정합성에 대한) 조약심사를 거쳐, 내년 통상국회에 상정하고 비준을 요구한다는 절차가 남아 있다....등의 설명을 하였다.

우리는 <투자협정>교섭 중단을 요구할 외무성 장관에 대한 항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특 히 (1) 비밀교섭은 당장 중단하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할 것.(2) 노사문제에 대하여 특별조 항을 만드는 것도 물론 반대하지만, <서문>이나 <상징적>인 언급이라 할지라도 꼭 그 내 용을 고집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한국 노사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내정간섭이 아 니냐, 지난번에도 <한국스미다전기 등, 1980년대 한국의 노사쟁의에서 일본정부가 차별적 인 취급을 받았다>등의 발언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라, 등 추궁해 갔다.

이 날 타결은 피할 수 있었으나 아직 힘을 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성:<일한투자협정 NO! 긴급캠패인>참가 63단체

연락처: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03-5684-0194
젠토이츠노동조합 03-3886-9061


WTO반대 국민행동 속보글
지난 22일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투자협정 9차 본회의를 통해 한일투자협정이 타결됐다. 한일투자협정은 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 회의에 즈음,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외자유치'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한일투자협정은 9차례의 협상을 거쳐 마침내 타결된 것이다. 앞으로 세부문안 조정과 서명, 국회비준을 거쳐 국내절차가 완료됐다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면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협정 문안은 전문과 본문(22개항), 합의의사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예외분야 및 조치를 명시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 조항과 '최혜국대우'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투자가 성립되기 전부터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특정한 해외직접투자가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사회적·민중적 이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그것의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 경제부분에 대하여 외국인의 소유를 제한한다거나 중소기업 및 농민들에게 보조금 및 대부금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일투자협정에는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산에 대해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처에 대해 상대국 정부를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특정기업의 상품이 건강에 유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한다는 판단 하에 수입을 금지하는 것,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일정한 제제를 가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산에 대해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손실분 만큼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나 국내산 자재 사용의무, 기술 및 지식이전 의무,
연구개발 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등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일투자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그토록 선전하는 '기술이전의 효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양국간의 첨예한 쟁점이라고 알려졌던 '노동문제' 관련 조항은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전문에 싣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다. 무노조-무쟁의-저임금의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할 기회를 원하는 일본 초국적 자본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된다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겠다는 문안을 넣을 것을 요구했고, 이런 형태로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무장경찰, 용역깡패들이 '노사평화'를 명목으로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원만한 노사관계'운운하는 것은 초국적 일본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부속서에는 방위산업, 스크린쿼터, 신문·방송, 전기·가스등 일부 공기업과 어업, 해상업, 그리고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등 일부 농림분야를 내국민대우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투자협정은 '양자간협정'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인들의 관심정도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위에 언급된 분야들은 앞으로 체결 될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이 개방 대상으로 노리는 분야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이 주되게 노리고 있는 철도와 통신, 금융분야 등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민중운동진영이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바대로 한일투자협정이 국민 전체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투자자들의 이해만을 극단적으로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협정을 통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이전, 고용증대를 동반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자본의 유입이어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계속 누적되어온 대일 무역 적자와 기술과 부품-소재를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의 '대일종속성 심화', '하청기지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외자유치' 전략은 민중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위기의 극복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중 생존을 파탄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앞으로 2-3개월 내로 예정되어 있는 '외교 공한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동안 곳곳에서터져나온 '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비준'을 저지히기 위한 집중된 투쟁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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