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아니라고? 근거를 밝혀!


건설운송노동조합원 등 4백 여명은 지난 31일 서울역 연세빌딩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레미콘사업주 무혐의 처리 검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검찰이 지난 22일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국회 등이 레미콘 운송기사가 노동자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유독 검찰만이 이를 뒤엎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레미콘 기사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를 폭행하고 탄압한 사용자들은 검찰의 판결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반면 노조활동과 관련해 11명의 레미콘 노동자가 구속되고 50여명이 불구속 된 상태다. 이에 건설운송노조는 지난 4월 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고, 지난 12월 20일부터 건설운송노조 조합장 등 3명의 조합원들은 혹한에도 불구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벌여 왔다.

이날 집회에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검찰을 결정을 규탄하며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적법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 9월 노동조합 선립필증을 해당관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며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의 법 집행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는다고 해도 이대로는 꺾이지 않는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한통계약직 노조 쟁의국장은 연대발언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개인사업자로 구성하여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레미콘 사업주를 비판하고 강고한 연대투쟁을 벌일 것을 약속했다. 이후 중앙대학교 문과대 학생회장과 한국노총 레미콘노조 위원장의 연대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칠준 변호사는 "지방법원 판결때는 레미콘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 레미콘근로자도 노동자라고 판결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전무한 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에 문제가 있다"며 "만약 검찰이 레미콘운송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논거를 밝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천지부 제일분회 김상수씨는 "용역깡패들이 휘두른 전기봉 때문에 건설운송노동자 안동근 동지가 사망했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주들은 개인사업자라는 허울을 씌어 정규직 레미콘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고 있다. 8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평균연령 47세의 건설운송노동자들이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싶다" 며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레미콘노동자 다 죽이는 검찰은 각성하라", "레미콘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조합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했다.

이진숙기자 kokoree@jinbo.net


태그

레미콘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