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photo-copyleft대우차영상패]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10일 회사 정문 앞에서 발생한 해직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를 명백한 '노동자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정서를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날 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에 의한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들에 대한 ▲피해자 보상 ▲경찰수뇌부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병력철수 ▲영구장애자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인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10일 당시 인천지법이 내린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 결정에 따라 해고노동자들이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경찰은 상의를 벗고 누워있는 조합원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으로 유혈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실명 등 8명의 조합원이 영구적 장애를 입었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는 이들 조합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날 1천 페이지가 넘는 진정서류와 상해진단서, 4월 10일 경찰의 유혈 진압을 담은 비디오 테잎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강인희 조합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찰의 유혈진압에 대해 조사와 책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진압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책임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대변인 최종학씨는 "대우차 문제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부평공장 내에 경찰 3개 중대와 회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 15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병력에 대한 조속한 철수를 촉구했다.

이날 진정서를 접수한 한 조합원은 "경찰이 1차 치료비 일부만 지불하고 휴유 장애에 대한 치료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급여, 퇴직금도 바닥난 해고노동자들이 꼭 필요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속연맹의 박홍 변호사는 "대우차 사태는 노벨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이라는 현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자본의 요구에 따라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적법한 노조행위를 국가공권력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유혈 진압한 것은 국가권력이 아무리 무한대의 권력을 가졌다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대우차사태에 대한 국가적, 법적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는 서류접수후 진정유형 등을 결정하고 추가적 자료보완을 받은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기자 kokoree@jinbo.net

태그

대우자동차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