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copyleft photo-참세상뉴스 이진숙]

상여를 메고 간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위를 무조건 저지하는 등 경찰이 집
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말썽을 빚었다.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살인적 노동조건 개
선과 철도민영화 완전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후 2시 경 명동성당으로
가두행진을 시작하자, 서울역 광장을 전경 병력으로 에워싸고 행진을 저지했다.
철도노조원들이 상여를 메고 있다는 점이 경찰이 행진을 저지하는 이유였다. 남
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상여는 집회 신고에 없었다.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상여
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전경을 동원해 길을 막았고, 급기야 전경들은 연
단 앞까지 진출해 집회장 안으로 다시 돌아 들어온 상여를 부수고 말았다.

앞서 경찰은 집회 대열이 서울역 광장 안을 한바퀴 돌던 중 철도 공안들과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자, 광장 안으로 달려들어 무방비 상태의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
리찍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인상 서울본부 복지국장이
머리가 찢어져 다섯 바늘 가량을 꿰맸고, 황정우 조직국장도 눈 위가 찢어져 중
앙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한해만 34명의 철도노동자가 산업재해
로 죽은 것은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주1일 휴무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두 흰 상복에 두건을 쓰고
만장과 상여를 준비했다.

경찰의 이날 대응과 관련해, 김도형 변호사는 "설사 상여가 집회 신고에서 누락
됐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저지한 것
은 권한 남용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구나 경찰이 집회장 안에 들어와 상여가 부서지도록 했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이 지난 96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경찰이 저지한 것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해
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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