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 중앙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받아

언양 중앙택시(사장 김희택)가 전액관리제 위반(본지 54호 2면 참조)으로 울산시로부터 1차 처벌을 받았다.

울산에선 첫 사례

울산지역에서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는 중앙택시가 처음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회사가 1차 처벌을 받을 경우 과태료 5백만원이 부가되며, 최고 4차 처벌까지 가능한데 4차 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 1천만원에 감차 조치를 당하게 된다.
중앙택시가 울산시로부터 1차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노조(위원장 고대성)의 투쟁에 따른 성과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지도·감독권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중앙택시 노조는 지난해 4월 전액관리제 위반 진정서를 울산시에 접수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울산시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을 문제 삼으며 항의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난 4월 18일 1차 처벌을 쟁취해 낸 것이다.
민주택시 울산본부는 중앙택시의 처벌을 모형 삼아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는 전 택시회사 처벌투쟁에 돌입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면파업, 보름 넘기며 계속

1차 처벌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고압적 자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조합원들은 1차 처벌 쟁취를 기점으로 파업투쟁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파업 현장을 지키며 단결의 힘을 단단히 다지고 있는 것은 물론 언양 시내 곳곳을 누비며 중앙택시 사측의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고 월급제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있다.
이제는 비조합원들까지도 속속 파업에 가담하고 있다.
중앙택시노조는 99년부터 해마다 파업과 천막농성을 전개했다.
그만큼 중앙택시 노동자들은 사측의 갖은 부당노동행위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
2000년엔 노조가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과 부당한 해고에 맞서 1백일이 넘는 파업투쟁과 천막농성을 벌여 해고자 전원 복직과 임금지급, 초과징수된 사납금 환원을 따내 승리한 바 있다.
“4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만회해 보려 발버둥치는 세월을 단호히 거부한다. 항상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대하고 싶다.”
완전월급제는 시민과 택시노동자 모두의 정당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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