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방지를 위해서는 옵트인 방식 도입 절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을 강구,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각 시민사회단체들도 스팸메일에 대한 방지대책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업적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서는 옵트인(Opt-in) 방식 필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트인 방식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Cyber Communication, 한국정보문화운도협의회에서 발간한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최초 한번의 광고메일을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 스팸메일에 관한 규제는 명시적으로 정보전송에 대한 동의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광고메일 발송을 허용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광고성 메일을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옵트인 (Opt-in): '명시적인 수신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만 스팸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
- 옵트아웃(Opt-out):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용자가 스팸메일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심지어 메일마케팅 회사 대표도 옵트인 방식을 주장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광고성 스팸메일, 대책은 없나?’ 토론회에서 메일마케팅 전문 에이메일 백동훈 대표는 “사실상 이용자가 광고메일에 대한 동의를 했었는지 구분하기 애매하므로, ‘더블 옵트인(Double Opt-in)'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용자가 광고 수신여부를 현행 1번이 아닌 2번 인증받는 제도를 말한다.

스팸메일은 이메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
이메일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계속 수신하게 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헌법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는 이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용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며, 실제로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도, “스팸메일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이다.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이것이 사생활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어떠한 기업의 이해관계도 이보다 중요할 수 없다”며 스팸메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특히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 제정된 세이프하버 규약에서 인터넷 기업이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망법도 이와 같은 수준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3층 회의실에서는 "스팸메일 규제입법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네트워커 2002년 4월호]
태그

스팸메일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우혁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스팸반대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