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권 상황 특별감시절차 중단 불가"


한국정부의 노조활동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은 엄중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는 지난 19일 한국정부의 치열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 민주노총 등 한국 노조대표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을 노동법 개혁 관련 특별감시대상국으로 계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OECD의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다른나라 같으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며, 다른나라들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다"면서 "OECD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의 결사의 자유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를 종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1996년 노동관련 법안을 OECD 기준에 맞게 개혁하겠다는 OECD 가입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로부터 노동법 개혁관련 특별감시대상국으로 설정된 이래, 지난 2000년 종료 불가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또 다시 특별감시를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 노조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18일 OECD 에너지기구 건물에서 열린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와 노조자문위원회(TUAC)의 협의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정책특위 김정수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건설된 공무원노조를 탄압함으로써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를 만들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무시하며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다 작년 7월에서야 공무원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허울좋은 노사정위원회를 운영, 마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 김지예 부위원장도 "정부가 리본달기 등 노조의 일상적 활동과 대사회적 의견제시, 비판적 행동 등을 모두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노동3권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윤영모 국제국장도 "최근 이탈리아와 일본 등에서 열린 수만에서 수백만이 참가한 집회나 파업이 진행됐는데, 한국에서라면 이런 일들은 모두 불법이고 위원장은 구속된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주적인 노조건설을 위해 모인 것을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규정, 탄압하는 곳이 바로 한국 사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정부 대표인 노동부 정해영 국제협력관실 사무관도 발언에 나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대결적이며 대화를 거부하고 폭력에 의존한다. 노동자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들고 나왔을 때 이를 허용하는 OECD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으나 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가장 최근 보고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첫부분에 노동권 탄압이 심각한 두 나라를 지목하고 있는데, 한 나라는 170여명의 노조 활동가가 살해당한 콜롬비아이며, 또 한 나라는 한국이다. 다른나라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화에 나설 수 있느냐"고 반문, 한국정부의 기만적 발언이 무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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