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차봉천 위원장 징계위 못 열어

국회 건물안 "노동3권 쟁취" 울려 퍼져 "공직개혁 하자는 데 중징계가 웬 말"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 차봉천)는 지난 5월 3일 국회 사무처에서 열리기로 된 차봉천 공무원 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70여명의 서울지역과 국회사무처 지부 공무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 징계위를 무산 시켜 버렸다.

이날 국회 사무처 지부는 미리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막기로 결의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된 국회 본청 636호 노석갑 사무차장실로 몰려갔다. 이들은 모두 국회안에서 투쟁조기와 검정색 리본을 착용하며 단결력을 보여 주었다.

국회 사무처 지부 김용성 홍보국장은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없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사무차장실 앞에서 약 30여분간의 구호를 외치며 징계 위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징계 위원회는 "일단 산곡성당의 차위원장과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올 수 없어 오늘은 징계위를 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차봉천 위원장에 대하여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노조 결성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제57조 복종의무 위반,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통징계위원장(사무차장)에게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4월 19일 이를 차 위원장에게 통보한 바 있다.

사무처의 이런 결정에 대해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 지부에서는 5월 1일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항의방문,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징계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징계반대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간부 조합원들은 투쟁조끼를 착용한 채 근무에 임했으며, 모든 조합원들이 항의 리본을 패용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공무원노조의 주요 지도부와 간부에 대한 징계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냈다.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징계지침은 공무원노조 주요 지도부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비롯해, 대의원 및 간부들까지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4월 12일에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용천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지부)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듣지 않고, 채증자료만을 토대로 일방적인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 등 수배자 3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산곡동 성당에서 4월 3일부터 한 달째 탄압 중단과 공무원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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