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2·9 어용 대대, “인정 안된다”

재판부, 가처분 심리서 조합원 총회 권고


◀ 5월 8일 열린 효성노조 지역집중 연대집회에서 박현정 노조위원장이 단식농성장 앞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효성 해고자들과 울산노동자들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있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2일 농성장 침탈 후 효성자본은 연대를 위해 달려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출입마저 통제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효성노조가 낸 ‘2월 9일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지난 2월 9일 어용대의원들은 노조간부, 민주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항의를 피해 자기들끼리만 경주 코오롱 호텔에 모여 상급단체 변경, 규약 개악, 임원 불신임 등의 안건을 전격 가결시킨 바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노조가 동일안건으로 최고의결기구인 조합원 총회를 진행 중이었던 점, 변경공고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안건을 처리한 점, 임원 불신임의 경우 규약상 총회 결의사항인 점 등 명백한 불법이었다.

가처분 심리 - 2/9 어용대대 규약개정 불인정, 총회 개최 권고

재판부는 심리에서 “개정된 규약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기존의 규약에 근거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감시 하에 박현정 집행부와 성병일이 공동 주관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이것은 어용대의원대회의 너무나도 뚜렷한 불법성에 비해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중재안이다.
그러나 성병일이 소집권자로 행세하며 개악시킨 규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성병일이 유일한 노조 대표자라는 사측과 어용대의원들의 억지는 이번 심리 결과로 인해 철퇴를 맞았다.
물론 가처분 심리에 의한 것이기에 사측은 현재로선 가처분 신청의 결과 혹은 본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실제로 어용대의원들은 가처분 심리에서 2월 9일 어용대의원대회에서의 안건 결의가 문제가 되자, 5월 11일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똑같은 안건들을 다시 통과시키며 절차상의 하자를 보강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심리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달아오르는 지역 연대투쟁 - 연대 집회, 연대 출·퇴투, 연대 농성

효성노조와 해복투의 투쟁에 대한 울산노동자들의 연대 열기가 차츰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최의 효성노조 지역집중 연대집회가 열렸다.
매주 수요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첫 집회여서인지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진 못했지만, 민주노총은 이 집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울산지역 노동단체들과 현장조직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분쇄 울산지역 공동투쟁실천연대’는 지난 9일 밤 9시 효성 해복투 천막농성장에서 대표자회의를 가진 후 단식농성 중인 박금순 효성 해복투 의장을 지지방문했다.
곧이어 공투련 대표자들과 소속 현장조직 노동자들 30여명은 밤 10시부터 진행된 효성 해복투 야간 출·퇴투에 결합했다.
이날 열린 공투련 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출·퇴투에 참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효성 해복투 천막농성장 옆에 또 하나의 천막농성장을 마련하고 연대 농성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해복투 릴레이 단식농성은 김중희 해복투 부의장에 이어 8일부터 박금순 해복투 의장이 전개하다 12일에는 고은희 해고자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1백여명 모여 노조창립 기념행사 열어 - 사측 야유회 등으로 방해

한편, 5·10 노조 창립일을 기념해 12일 학성동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2002년 임단투 승리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 조합원 단결마당 행사’에는 약 1백여명의 조합원과 울산노동자들이 참가해 결사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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