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 정부는 나서지 말라

인터넷주소자원은 민간 주도적 운용, 정부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

△ 지난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통부 3월 인터넷주소관리법 제정중 밝혀
지난 3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서 그 관리 및 분쟁 해결 등을 위해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을 제정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운용이 실행되어 왔으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분쟁해결 및 예방 그리고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거래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이 부실해 관련법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 KRNIC)했다. 한국인터넷 정보센터는 현재 .kr에 대한 등록,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인터넷주소위원회 (Number & Name Committee - NCC)가 그 정책 수립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정부 주도 관리를 위한 것
하지만, 이번 법제정의 핵심은 기간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던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에 대해서, 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안 부칙 제3조 2항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인터넷 정보센터는 사실상 해산되어, 정부의 산하조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실무적으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까지 거친 상태이며, 지난 4월 17일 정부의 제 18차 정보화추진위원회의에서 법안을 제정하기로 의결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정보통신부 김준호 인터넷 정책과장은, "인터넷 이용자수가 이제 24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 도메인 수도 45만을 넘었다. 이미 인터넷은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과거에는 인터넷을 별로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서, "이제는 인터넷 이용자 수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용자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주소자원은 민간이 주도해야,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
이에 대해서 인터넷주소위원회 (NNC)의 윤복남씨는, "정부가 말하는 과거에 이용자수가 단지 기술자 중심의 소규모였고, 현재는 급증했기 때문에 다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성,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미래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아질 수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 전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망을 내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런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메인 기업협회 서창녕씨는 "이번 사안은 업계에는 이해가 걸린 부분이다. 실제로 표준화된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터넷의 주소정책은 전세계적인 표준이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별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와 규제가 아니라 아직 표준화되지 못한 인터넷 주소를 표준화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망법)' 16조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흥원과 같은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는 이미 거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2월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위조항에 대한 심의의견에서 "정부가 인터넷 주소자원을 직접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 법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정부의 업무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윤복남씨는 발제를 통해서,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정부의 업무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민간부문에서 인터넷 주소를 운용하는 이유는 도메인 이름 등 인터넷 주소가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어서 국제적 협의에 의하여 현재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온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유연한 정책수립, 집행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이를 운용하되, 정부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지에서 정부는 최대한 민간기구의 자율적 운영방식을 존중하되 공공이익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방식으로 법개정이 되었었으며, 기타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영리 민간기구가 도메인 등록 등의 주소자원의 운용을 맡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관리체계에 관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플로어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주소자원이 민간 차원에서 운용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정보통신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 논의중인 법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법안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재 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던 민간 기구 및 업체 측의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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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나소설이냐

    왜들난리지?
    .....정부 최소개입하면 누가 중재하고 조정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