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53조 '불온통신' 개념에 대해 위헌 판결은 내렸다.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망에 올렸던 김모씨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 조항 제53조 시행령 제16조에 대한 개·폐정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불온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낸 헌재는 '법조항에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며,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개념과 동어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항은 불온 통신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행정입법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불온통신 조항의모호성 및 자의성 그리고 법 집행자에 의한 남용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온 바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해당조항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불온통신 조항을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불법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형법 등의 관련조항을 준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통부는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 관련업계의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받아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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