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2사단 대변인은 지난 6월 2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어떠한 과실도 없었으며, 당시 사고를 낸 운전병은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의 이석태 변호사는, "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자의 감정 및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더이상 미군당국에만 이 사건수사를 맡겨 두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물론 과실 운전자 및 그 책임자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도록 요청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재판권포기 요청 시한은 사건 발생 후 21일 이내인 7월 5일까지 해야만 한다.
민변측은 진상조사 발표에서 실제 사고지점은 마을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통행하는 길로, 인도가 없고 보행자들은 통상 포장된 길로 보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곳은 평소 미군차량들이 훈련을 위해서 자주 통행하는 곳이며, 2002년 봄경 미군 장갑차가 굽은 길 주변에서 갓길을 넘어 도랑에 빠진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군 당국은 특별한 조치없이 훈련이동로로 계속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과 함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이석태 변호사
민변 이석태 변호사는 미군측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 군경합동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이 사격의 목격자로는 사고 운전병과 선임 탑승자,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던 브래들리 장갑차량의 탑승자 및 이삼숙과 홍기식이 있는데, 한국 경찰은 사고 운정병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삼숙, 홍기식에 대하여는 미군측과 한국경찰 어느쪽에서도 참조인조사를 한 바 없다"며, 미군측의 발표는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덧붙여서, "현재까지의 조사경과 및 과실이 없다는 미군측의 발표는,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상으로는 미군측이 한국 검찰과 경찰의 조사요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한국 수사기관이 초동수사에서부터 후속수사까지 온전한 의미의 한미합동조사를 수행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한미 합동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차량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미군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 사고 운전병은 미군수사기관에서, "선임 탑승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굴을 돌렸을 때 그가 '정지'라고 고함지르는 것을 들었다. 그때 차량우측 바로 앞에 빨간 셔츠를 입은 소녀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미군측의 발표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군측 발표문은 운전병이 차량의 요란한 소음 때문에 선임 탑승자의 경고를 듣지 못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이변호사는, "궤도차량이 언덕을 오르는 정도의 소음 때문에 전투상황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무선교신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사고 차량 운전병과 선임 탑승자, 차량행렬인솔저가 통신장비 이상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운전병이 헬멧을 착용하고 무선교신준비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 민변 측은, 법의학자의 전문감정, 현장검증, 피의자조사, 문서자료수집 등 전면적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법무부는 미군측의 재판권포기를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발표 주요사진 (자료제공: 자통협 - http://www.jatong.org)

△ 2002. 6. 14. 사건현장. 흙으로 덮은 곳이 피해자들이 사망한 곳이다. 갓길의 아스팔트 포장이 궤도차량이 지나가면서 부서진 것으로 보인다

△ 2002. 6. 18. 사건현장. 흙으로 덮인 피해자들이 쓰러진 사고 지점까지는 갓길의 풀들이 뉘어져있고 반면 사고 지점 앞으로는 풀들이 싱싱하게 나있어, 사고 차량이 풀이 나 있는 흙갓길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6. 14. 20:00경 현장조사 당시 미군측이 그려온 사고현장도. 폭 3.67미터인 사고차량이 폭 3.3미터인 도로안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 6. 19. 미 제2사단 조사발표 당시 제시한 사고 현장도. 도로중앙선으로부터 포장된 갓 길까지의 폭은 3.7미터이고 사고 차량의 폭은 3.65미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 6.19. 미제2사단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제시한 사진. 6. 17. 한국군 헌벙대가 촬영하였다는 이 사진은 사고 차량 운전병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근접촬영한 것으로 오른쪽 굽은 길을 지난 30미터 지점에서도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는 전혀조사되지 않았다.

△ 역시 한국군 헌벙대가 촬영하였다는 이 사진은 사고 차량 선임 탑승자만이 피해자들을 볼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그러나 미 제2사단측은 왜선임탑승자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도 운전병에게 제 때에 경고하지 못했는지는 전혀설명하지 않았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