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문화사회 편집자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최근 한국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축구 국가 대표팀 10명의 병역혜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의 선택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계속 가두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나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문화사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쟁점으로 4차례의 기획 연재기사를 싣습니다.


양심에 따는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개선

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② 대체복무제도 현황
③ 사례소개
④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쟁점과 전망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민간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6.25 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된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문민정부시절인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을 선고받거나, 35세까지 징집가능연령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2-3차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이렇게 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명에 달하고, 현재 1,6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며 법적, 사회적 처벌 또한 매우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 제도의 적용 문제이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증인' 인 병역거부자는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까지 26개월을 복무해야 했던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역하도록 의도적으로 가석방 신청기간을 장기화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