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결정

소리바다 이용자들 및 네티즌들 강력히 반발

7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16개 음반사가 소리바다 (www.soribada.com)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 사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리바다 사이트는 무료로 MP3 음악파일을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음반사들은 지난 2월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씨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 피해를 입고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반산업협회가 제작한 노래가 들어있는 음악파일을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배포하는 서비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중인 서버 3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리바다와 같이 음반공유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적어도 개인적, 비영리적 파일 교환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이번 결정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향후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자유롭게 이용해왔었던 비영리적인 저작물 및 컨텐츠의 이용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리바다와 관련된 사안은 오랜전부터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인해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소리바다 관련 사이트인 프리인터넷 사이트(http://freeinternet.jinbo.net/)의 토론 게시판에서는 “음반을 만들어 파는 음악가들은 자신의 지적 재산권만 찾을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위도 찾아줘야합니다”라는 음반사들에 대한 항의성 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다음카페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네티즌들의 여러 의견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해 8월 검찰은, 운영자 양정환씨 등에 대해서,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기소를 했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는 지난 해 소리바다 기소 사건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이 저작권 자체의 정당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은 정보의 폭넓은 공유와 재생산의 가능성을 크게 진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의 이익, 특히 소수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리바다로 인해서, 음악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음악 애호가들의 전체 풀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음반사들은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에 쏟아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음반사에 대한 비판에 먼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검찰의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성명서-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적으로 복제가 수반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현재 음반 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사들의 이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전이 초래한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인식하고, 지식과 문화의 새로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고민해야함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오프라인 시대의 저작권을 기준으로 온라인 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법원은 소리바다 측으로 하여금 음반사가 제작한 MP3 파일 노래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는 소리바다측에 지나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리바다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MP3 파일을 검색해야한다는 말인가?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인 소리바다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파일교환행위를 일일이 검열하라는 것인데, 그 결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미국의 냅스터 판결에서도 원칙적으로 특정한 이름이 들어간 파일들의 유통을 막고, 변형 파일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들인지 알아내는 역할을 미국음반협회(RIAA)와 냅스터가 적절히 나눈 것에 비추어보아도, 이 결정은 소리바다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결정문의 주문 2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중인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소리바다의 서버를 이용하여 특정한 파일들을 교환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적법한 파일의 교환조차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어서 터무니없이 부당한 것이다. 설사 법원의 판단처럼 소리바다 서비스 중에 일부 위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일교환 서비스 전체를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은 일부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으로, 과잉금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소리바다와 같은 P2P 온라인 파일교환 서비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개인과 개인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고, 누구라도 창작자가 되어 손쉽게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전 세계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문화생산과 문화소비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준 소중한 자산이다. 법원의 결정은 소리바다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볼 뿐,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지나치게 문화자본의 이해에 편향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애도 1심에서 내려진 냅스터에 대한 서비스 중단결정이 항소심에서 부당한 것으로 파기된바 있다.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 혹은 사이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규제적 틀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서 그만한 고민과 신중함을 찾아보기 힘들어 무척 우려스럽다.

우리는 합당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향후에 법원의 보다 신중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소수 문화기업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실험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년 7월 12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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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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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한다

    이제는 법원도 자본가들의 논리대로 인터넷의 자료들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나아가고 있다. 음반 공유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도데체 음반업계가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는지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이런식으로 저작권법을 위반으로만 몰아붙일려고 한다면, 음반뿐만 아니라 어느 저작물이 도데체 걸리지 않는게 있을까? 그림도 인터넷에 올리는 게 앞으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돈만 된다면 어떻게든 그들을 막을려고 설칠 것이다.

  • churry

    남들이 힘들게 만들어놓은것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것이 잘못이지,어찌 그것을 막는것을 나무랄수 있는가.
    음반 판매의 어느 정도가 음악가에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것을 만들기 위해 엄청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노고를 무단으로 갈취해온것이 아닌가?

    소리 바다의 경우 비영리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기에 어떤 이의 말처럼 "친구에게 자신의 책을 빌려주는"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주위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내 주위에 마당극 공연을 하는 사람이 몇있다. 언젠가 그들과
    이야기를 하던중 이런 푸념을 하는것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몇달을 걸려서 만든 공연을 공짜로 보려고만
    한다. 마당극은 공짜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고, 그런 사람들을 볼때 마다 내가 하는
    일이 아주 하찮은 것으로 느껴진다. 우리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활은 할수 있어야하고
    다음 공연을 만들수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mp3가 유통되고나서 나또한 예전에 많이 사던 음반을
    별로 사지 않는데, mp3로 듣고나서 소장의 가치가 높은것들만
    가끔 살 뿐이다..인터넷의 mp3유통은 음반의 판매량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이다..

    몇년전 어느 유명한 가수가 음반을 냈는데, 그안에 이런 말이 있었다..
    ".... 이 음반 하나 사서 mp3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놈들,
    게다가 그거 공짜로 내려받는 새끼들...우리는 땅파서 음반만드냐?"

    음반을 내는 음악가들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생활이 걸려있는
    직업으로서 그일을 하고 있다... 오늘 집에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라고 하면서
    택시비 안내고 그냥 내리면 뭐라고 할까?
    자유라는것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한사람을 짖밟아도 된다는것이 아니다.

  • 아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음반을 사게 된다.

    소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음악을 별로 좋아 하지는 않아도 음악에 좀더 친숙하게 하는 계기일 뿐이다.

    소리바다 안에는 정말 많은 고전음악들도 있다. 솔직히 예날에 만든 음악으로 아직도 돈벌어 먹을려고 하는 음반사 놈들이 나쁜놈들이다.

  • 소리바다구출

    이 씨박 음반협회 개 좀마난색기들 뒤져 콱.
    소리바다 없음 난 어캐 살라고 씨바랄....

    그런다고 음반살거같니? 이 개조까튼 색기들아
    캬~~~~~퇴!!

    씹쌔기들.

  • 쥐랄

    사기싫음 듣지마
    돈없어도 듣지마
    당연한거아냐
    니놈새끼가 뭐 만들어 팔고있는데 누가 그거 복사해서 만들어 뿌리면 기분 조켔냐 개새꺄?

  • 다들쥐랄마

    검색기능 안제공하면 돼.

    그게 뭔소리냐고?

    알아서 서비스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검색기능이 소리바다를 죽이는거야 바부야. 파일을 남이 복사해가든 말든 그럼 웹하드가 왜 안걸리겠냐?

  • 날라리

    진보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성명서가
    나오다니 이해할 수 없군요.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무슨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같은
    것과 관계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공짜로 들을란다' 이것뿐이예요.

    음반 팔아서 커다란 음반회사만 먹고 삽니까.
    거기에 엮여져있는 수많은 직업인들은 뭡니까.
    가수들은 기획회사는 자기들 지적재산권 옹호 못합니까?-_-

    아무리 무슨 이론을 갖다대도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심리는 공짜심리일뿐임다.
    그딴 맘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이유 결코 없죠.
    더군다나 진보네트워크에서까지요.ㅣ

  • 대머리

    소리바다에 대한 법정 판결에 관한 이번 논쟁은
    공짜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구 생각해여.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에서 피씨방 수나, 인터넷 사용률이나
    보급률 등등을 고려해 볼때 한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소리바다는 인터넷이라는 것의 장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쌍방향성과 공유성 - 이것 때문에 인터넷 합니다. 그리고 재밋지요. 게임도 마찬가지구요.
    이번 판결이 이거 선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여러가지로 네티즌들이 인터넷 하는데 곤란해 지는 방향으로 무너져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선례라는 것은 무섭지요.
    음반 업계 불쌍하다.. 한곡에 1~2백원이라도 돈주고 듣자.. 라는 어느정도의 절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보여지고 있어 기분은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라구 생각해여..
    따라서 공짜 좋아하는 심리의 사람들 혼나봐야 한다 라든가, 음악업계가 망하려 하고 있다 라든가는 조금 비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여.
    공짜라는 것에 헐안된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것(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이 클릭할수 있는 권리)을 생각해 보세요. 잠시 비켜가도 될것 같아요. 인터넷 상에서 만큼은 좀 자유를 느끼며 살고 싶지 않아여?

  • 알그지

    어이.. 돈 많으면 자네나 돈내구 들어..

    사실 이번 판결에서 졌다고 해도 인터넷 상에서 누가 돈주고 음악 들을것 같으냐?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인터넷 화폐제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 상으로 1~2곡에 돈 몇백원씩이라두 주고 듣는다는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직 멀었어.. 그때까지는 좀 내비 뒀으면 해.. 자유롭게 인터넷 상에서 하고 싶은거 할수 있게..

    그리거 벅스두 돈 않 받는다구.. 왜 소리바다를 공짜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처럼 얘기하고 있는지들 모르겠네.. 어디 벅스 뿐이야? 인터넷 상에서 돈받구 음악 들려주는 사이트 있어? 없잖오~~
    자꾸 공짜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믄 섭하쥐..

    그럼 문제는 뭐야.. 복제가 되냐 않되냐의 문제인거 아냐?
    그래.. 말 똑바로 하자구.. 소리바다가 복제가 문제라구..
    젠장알 무슨 공짜 집단 어쩌구. 돈없으면 집에가서 빈대떡이나 먹으라는 둥.. 내참.. 무슨 그지 취급하네.. 야..

    글구 다른 음악 사이트들도 회원 가입만 하면 음악 다운 받을수 있어.. 왜이래 이거.. 그럼 문제는 또 월루 압축되? '소리바다는 좀 심한거 아니냐..'가 적절한 논쟁의 핵심 아닐까? 그럼 문제는 더 좁혀져서 소리바다가 정말로 심한거냐 아니냐로 귀결되는거 같어..

    제발 그지 취급좀 하지 마라..

  • 싸이코

    소리바다에 반대하는 네놈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들 모두 정

    품으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소리바다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서 감상하는것은 공짜를 좋아

    하는게 아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하는 네놈은 공짜를 싫어하는

    가? 우리학교의 선생님 중 한 분 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름 사람의 행동을 자기 자신의 잣대로서 평가하고 좋다 나쁘

    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소리바다는 결코 음반시장에 나쁜영향을 키치지 않았다

    오히려 맛보기로 음악을 제공해서 음반에 대한 광고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음반시장에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건 공짜를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서로 책이나 게임을 빌려주는것도 공짜를 좋아해서 저작

    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소리바다는 엄연한 불법이다

    왜냐하면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 날라리

    대다수 '선량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이니 뭐니 고상한 개념의 문제는 신경안써요.
    내가 앞으로 돈 안주고 음악앨범을 사들을수 있나
    없나..이 문제일뿐입니다.
    격렬한 반발은 거기서 나오는거지 딴데서 나오는게 아녜요.
    안그렇습니까.


  • 날라리

    소리바다에 반대하는 네놈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들 모두 정
    품으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말할 수 있는가?
    : 그래 나도 카피한 게임,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MP3 무진장
    있다.

    소리바다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서 감상하는것은 공짜를 좋아
    하는게 아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하는 네놈은 공짜를 싫어하는
    가?

    : 공짜가 싫은데 왜 돈 주고 앨범 안사고 소리바다에서 받냐?
    글고 나도 공짜 좋아한다 진짜로.

    우리학교의 선생님 중 한 분 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름 사람의 행동을 자기 자신의 잣대로서 평가하고 좋다 나쁘
    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소리바다는 결코 음반시장에 나쁜영향을 키치지 않았다
    :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오히려 맛보기로 음악을 제공해서 음반에 대한 광고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음반시장에 도움을 줬다
    : 근거는?

    그리고 이건 공짜를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서로 책이나 게임을 빌려주는것도 공짜를 좋아해서 저작
    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소리바다가 친구끼리 음반 빌려주는 데였냐?
    그보다는 만화책 스캔해서 서로 주고받도록 연결시켜주는것과
    비슷한거지..니같으면 만화책 스캔 해놓고도 똑같은
    만화책 사겠냐? 말이 좀 되는 비유를 해라.

    소리바다는 엄연한 불법이다
    왜냐하면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 뭔 얘기야?

    * 그리고 너무 걱정마라..제2의 소리바다가 나올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와레즈가 있으니까,
    너 계속 공짜로 음악들을 수 있으니까..

  • 날라리

    벅스가
    원작자에 아무 얘기도 안하고..
    공짜로 음악을 틀어주는줄 아남?-_-

    글고 일상에서 '번거롭지만' 돈을 내야 할 수 있는게
    참 많단다...나도 그런 세상이 좋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