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조기퇴원 종용, 산재은폐 위한 사생활 감시 ― 국가인권위 제소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사측의 산재노동자 몰래카메라 촬영 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후 인권위 상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점식)은 12일 회사측이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조기 퇴원을 종용해 왔다면서, 노조가 지난달 회사측 직원에게서 압수한 비디오 테잎을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노조가 공개한 비디오 테입에는 통영의 한 정형외과에서 요양 중인 환자들이 병원밖으로 나왔을 때의 상황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두 명의 촬영자가 산재 환자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누군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노조는 “몰래카메라 촬영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생활마저도 철저히 파고들어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만을 포착해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비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은 몰래 카메라를 통해 환자의 꼬투리를 잡아내고 꾀병 환자로 몰아 병원을 조기 퇴원하거나 회사를 그만 두게 하고 있다”라며 “이는 산업재해의 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산재요양 중인 대우조선 노동자는 580여명인데, 지난 3월에는 근골격계 관련으로 74명이 집단요양 승인을 받기도 했다.
회사측도 비디오 촬영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회사 관계자는 TV방송사 기자에게 “성실히 치료 않고 무단이탈하는 노동자를 확인해, 그걸 토대로 노동자에게 산재요양을 종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며 할 일을 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조는 산재환자들에 대한 감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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