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등의 주최로 '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1년이 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글리벡 생산자인 노바티스 쪽은 글리벡 한알당 23,000원이 넘는 약가를 고수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들은 한달에 80만원에서 5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에서 약을 눈앞에 두고도 환자들은 약을 살 돈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특허권으로 글리벡에 대한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노바티스쪽을 비난했다. 노바티스가 이미 자신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민의련 공공의약센터의 김동숙씨는 “의약
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민간성보다 공공성이 강하다”며 "제약산업을 둘러싼 지적재산권에 관한 싸움은 반세계화 싸움속에서 생명이라는 화두를 통해 공중보건이란 공공의 영역을 사수하는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인 TRIPs는 세계의 전부문에서 공공성을 탈각시키며 3세계에 대한 수탈을 합법화하며 이윤창출수단으로 전락했고, 또한 의약품분야에서 특허는 제약자본이 높은 이윤을 획득하게 한다. 반면 특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치된 강제실시는 3세계에서는 강제실시 노력이 매번 수포로 돌아간 반면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두 번째 발제자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씨는 "외국에서 강제실시를 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실시라는 개념이 낯설게 다가오지만 세계적으로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강제실시투쟁이 매우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항상 소유권자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원래 지식과 정보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공적 재산"이라고 강제실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청구는 자체로 노바티스에 대한 압력이 되며 특허의 공공성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의련 공공의약센터의 권미란씨는 ‘글리벡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실시투쟁’발제를 통해 약값을 둘러싼 싸움을 자세히 소개했다. 노바티스쪽은 높은 약값의 이유로 제약회사의 투자비용, 기회비용을 들고 있지만 실상 신약개발에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는 세금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대한 제약회사의 기여도는 36~40%에 불과하다. 또한 노바티스가 환자기금을 제시하면서도 약값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한국시장이 커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약가통일’때문이며 이는 제약자본의 공통의 이해에 기반한다. 특허 의약품을 나라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때 병행수입을 통해 싼 값의 약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값을 선진국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글리벡 투쟁은 특허권과 건강권 중 어느것이 우선하느냐를 둘러싼 투쟁이고 이것의 핵심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축소/ 확대의 해석이 자리잡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싸움조차 없다면 특허청은 노바티스가 원하는 대로 소리없이 실시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글리벡공대위는 경고하고 있다. 한편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강주성사무국장은 "환자가 내는 돈으로 굴러가고 환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의료체계에서 오히려 환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앞으로 환자들을 조직하고 의료구조에 환자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 쪽으로 싸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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