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악의 주5일제법안 입법예고

개악안 단협에 강제적용·일요일무급 확정적…8백만명 적용에서 제외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준비착수" 비상투쟁 선언

정부가 지난 9월6일 입법예고한 주5일근무제 도입법안이 노동조건 개악내용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그대로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비정규직의 연차휴가를 지금까지 논의돼온 1개월당 1.5일에서 1일로 줄이는 등 최악의 개악안으로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게다가 입법예고를 거쳐 일요일(주휴)도 무급화하는 것으로 정부내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져 전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9월5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과천 노동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에 따르면 주5일제 시행시기를 노동부는 지난 9월5일 과천 노동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5일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은 시행시기를 △공공·금융보험 및 1천명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3백명 이상 2004년 7월 △50명 이상 2005년 7월1일 △30명 이상 2006년 7월 △3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별도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경우 전체노동자의 60%인 8백여만명이 주5일근무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일부터 시작해 25일을 상한선으로 2년 근속마다 1일 추가, 1년미만 근속자(비정규직)는 1개월당 1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3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25% 적용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상한선 16시간으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법개정 내용대로 바꾸도록 부칙에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즉각 성명를 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주5일근무제가 재벌과 기업의 노동조건 박탈 법안으로 변질됐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의 단독입법안을 노동업 개악음모로 규정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방용석 노동부장관을 만나 정부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노정 정면격돌을 피할 수 없음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7일 오후 강남성모병원에서 비상중앙집행위와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돌입 준비 △한국노총과 연대한 노동계 공동총파업 추진 △노동법 개악 추진 대선후보 응징 △노동법 개악 노동탄압 김대중 정권 응징을 위한 비상한 투쟁을 결의한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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