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영 ahimsa@kdlpnews.org
의문사위가 오는 16일로 법정 조사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의문사유가족 대책위와 민주화 관련 단체들이 조사기한 연장과 권한강화를 주장하며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출석 거부와 조사 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강화된 △의문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배제 △참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수색 요청권한 강화 △의문사위 사법경찰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의문사위의 법령이 개정된 것은 두 번이다. 2001년 6월 6개월 기한 연장과 과태료 부과권이 추가되고, 시한이 임박하자 또다시 지난 2월에 6개월 기간 연장과 진상규명 불능 판단 조항 신설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만큼은 ‘응급처방’과 같은 개정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결의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80년대 녹화사업의 주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문사위 소환불응서에도 보듯이 조사권한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의문사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정쟁다툼으로 법안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장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16일에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17일과 18일에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처장은 또 “현 보수정치권은 의문사 진상규명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를 차분히 정리하는 분위기다. 현재(9월 2일) 의문사위는 진정을 접수한 80여건 가운데 34건을 종결처리했으며, 보강조사 4건, 미보고조사 11건을 남겨두고 있다.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법사위가 의문사위의 의견서를 물어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물음이 없는 것을 보면 개정안이 잠자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 한나라당 일부 보수의원들의 저항에 법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의문사위는 정권이 달라졌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죄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 103호] 9.9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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