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 행정자치부는 18일 '공무원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밝히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그 명칭은 "공무원조합"이라 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은 제외)만 인정되고,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그중에서도 철도 체신 등 현업노조 대상자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및 인사·예산·공안·질서 업무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은 당사자들인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안이 국회에 상정하여 논의된다면 즉시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안은 단체행동권, 단체협약체결권, 노동조합명칭도 불가능하고, 그나마 2006년까지 시행이 유보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1998년 공무원노조 허용을 전제로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여 만들어진 '공무원직장협의회법'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만드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덧붙여,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써,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퇴행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국민여론수렴을 위하여 노사정위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와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노사정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악의적인 설문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말 노사정위원회의 여론조사과 동일한 문항으로 '한길리서치'에 설문조사를 의뢰했으며, '공무원노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서호성 정책기획부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60.3%가 공무원노조 허용을 찬성하고 39.7%가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9.2%가 1년 이내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조사결과(공무원노조 허용 찬성 36.1%, 노동3권 12.2%, 허용시기 1년이내 34.8%)와 상반된다"고 밝혔다.
서호성 정책기획부장은 설문지에 핵심적인 질문에 앞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악의적인 설명을 통해서 노조를 불법적, 이기적 집단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리아리서치의 설문지를 살펴보면, "... 공무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정부를 상대로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 동일한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적혀져 있다. 즉 국민들은 악의적인 사전 설명과 사전 질문을 듣고 답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게 되었으며, 공무원노조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노동3권 쟁취 및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입법안 반대 100만 국민 서명운동 및 리본달기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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