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5일 개악안' 최종확정…"16일 국회제출"

재계 '총력로비' 시사...더 후퇴해 통과될 가능성도


노동부, 규제개혁위, 관계장관회의 등 정부내 논의기구를 거칠 때마다 후퇴를 거듭해온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종확정됐다. 정부는 10월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친 근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6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근기법 개정안은 주5일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킨 내용으로 짜여 있다. 월차휴가와 통합한 연차휴가를 15~25일로 정해 휴가일수를 대폭 줄이고,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연월차휴가)도 폐지됐다. 이와 함께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최초 4시간 25%적용(3년간) △탄력근로시간 3개월단위로 확대 △초과근로상한선 3년간 16시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기존임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법 부칙을 시행 첫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질시킴으로써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안은 더욱이 이번에 개악된 내용을 '기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적용토록 의무화'해 근기법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확보한 노조들의 추가 손실이 뒤따르게 됐다. 반면 정부안은 기존안보다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를 더욱 늦춰 30인상 100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 더 늦춰 다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정치권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미 '정부안 통과' 방침을 확정해 둔 상태고, 칼자루를 쥔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은 '시기상조'가 공식당론이나 재계의 태도에 따라 법안처리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재계는 지난 15일 상근부회장단 회의에서 대국회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혀 강력한 로비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조명칭과 협약체결·단체행동권을 허용치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조합법안, 경제특구위원회가 파견근로 업종과 기간을 확대·연장할 수 있고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내용의 경제특구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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