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직권중재 즉각 철폐되어야

17일,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 투쟁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7일 사유화 저지 공투본, 가스공사, 서울도시가스, 전국철도, 전국전력, 한국발전, 보건의료노조 등 20여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직권중재 철폐 노동조합 대표자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 투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직권중재 공대위)를 구성하여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며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부추겨 파업을 유도하는 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 즉각 철폐 △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에 기하여 발부된 체포영장 즉시 철회, 노조간부 형사처벌 중단 △불법으로 몰린 병원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카톨릭 교계의 노력" 등을 요구했다.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또한 "파업만 하면 정부와 병원은 직권중재제도를 빌미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하지만 병원노동자들이 위반한 것은 오로지 헌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일 뿐, 쟁의행위 자체의 내용이나 형식은 정당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도 지하철노조와 문화방송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중에서 5명이 직권중재제도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 통신산업, 전기, 가스, 철도, 정유 등 많은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필수공익사업장들은 분쟁이 벌어지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조정기간이 15일로 조정 실패시 다시 15일간 중재에 회부된다. 결국, 필수공익사업장은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등 합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아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온 위헌적인 제도"라며 "사용자들은 직권중재제도를 빌미로 단체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응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포기함으로써 사용자의 시혜에 의존한 교섭만을 하는 노조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불법파업의 혐의를 감수하고서라도 파업을 하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권중재 공대위는 이후 △직권중재 철폐 조합원 서명운동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00인 선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제출 △의원입법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및 헌법소원 제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한국통신 노조도 선거가 끝나면 참여할 예정"이라며 "노동기본권의 문제이므로 양대노총이 함께 하는 전체 노동계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보건의료 , 직권중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라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