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가 지난해 공무원노조 연가파업 당시 울산 동구청 이갑용 구청장이 집단연가를 허가한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58조(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갑용 구청장은 당시 '연가투쟁을 불허하라'는 울산시청 공문을 결재할 때 지시사항란에 '막지 말 것'이라고 적어 300여명의 연가신청을 허가했다. 또한 이후 별도의 업무복귀 지시를 내리지 않고, 행자부의 징계 요구 역시 거부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노조의 허용을 약속하였으며 대통령인수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명칭 사용과 단결권 보장 범위를 밝히고 있는데도 억지논리로 탄압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꼭두각시 경찰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갑용 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피의자 출석 요구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서를 통해 " 헌법에는 공무원도 당연한 노동자로 노동3권을 누리게 돼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막지 말라고 한 이 구청장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했다"며 "그런데 이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이 직선으로 뽑은 구청장을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공무원 연가투쟁 허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리게 한 정당한 조치"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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