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 최종 인가돼

문화연대 등, "이용자의 정당한 정보기본권 무시한 일방적 결정" 소리바다2 서비스 운영에는 차질 없어, 음반사 소리바다2 상대 억대 소송 준비해

14일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이 최종 인가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7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P2P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MP3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여 양도하는 결과를 빚어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 서버 3대가 운영을 중단하게 되지만, '소리바다2' 서비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소리바다2'는 중앙서버가 아닌 접속된 컴퓨터 중 빠른 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골라 간이서버 역할을 하게 하고 있으며, '소리바다2' 중앙서버는 채팅이나 게시판만 서비스하고 파일공유와는 관련이 없어 이번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하고,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은 정보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넷 등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MP3를 추출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만을 가지고 복제권 침해라고 한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음반사들은 무분별한 편집음반, 10대 댄스음악 위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원인이 있음에도 소리바다와 같은 P2P를 이용한 음악파일 교환으로 음반산업이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책임을 P2P와 이용자들에게 떠넘겨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저작권법 27조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 1조에서 밝히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중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한다는 목적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이들 단체는 또한 "아날로그적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저작권법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사회의 새질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득권자인 저작권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음반제작사들은 '소리바다2'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억대의 피해보상소송 역시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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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 , 소리바다 ,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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