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가 4백여명 노동자에게 전달한 정리해고 예고 통보서[사진제공: 노동자의힘 회원 이정원]
영창악기가 정리해고 계획서가 노동부로부터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강행 방침을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영창악기는 지난 21일 총 8백여명의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460명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한 정리해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6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리해고의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가 부족했다"며 사측의 계획서를 반려했다. 영창악기 노사는 2001년 3월 "희망퇴직,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했으며, 단체협약에도 "부서정리, 인원감원의 경우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시행방법과 기준을 노사가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영창악기 지회는 27일 6차협상에서 "정리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철회불가를 고집했다. 이에 앞서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자가 50여명에 그치자 26일 4백여명 노동자에게 '3월 31일자로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지회가 이를 모아 불태우기도 했다.
사측이 노동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영창악기 지회 백승수 정책부장은 "회사가 일은 저질러놓고 반려가 되니 빼도박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리해고 계획서가 노동부에 의해 반려된 것은 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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