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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7시경 노동부의 중재로 두산중공업 노사가 "△개인손배 가압류 취하 △해고자 18명 중 5명 복직 △2002년 파업 기간 무결처리 손실분 50%지급 △사측의 유감표명, 재발방지 담화문 발표"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밖에도 "△노사문화팀 BG별 노사문화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해위의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1월 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용을 하지 않으며, 노사 양측의 진정 고소고발 상호 취하 △7일 이내 장례 이행 △배달호 열사에 대한 징계 철회" 등에 합의했으며 기타 현안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노조는 사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끝내 거부해 유감표명 수준으로 합의했으며, 해고자 복직, 2월 25일 용역깡패와의 충돌 문제 등이 막판까지 쟁점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대책위는 지난 2월 24일 노동부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고 "용역경비 철수, 47일 파업 무결처리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사측의 열사 시신퇴거, 금속1천 결사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법원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조원들은 "긴 싸움 끝에 성과를 얻어냈지만 열사의 유언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해고자 문제가 제일 걸린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은 "두산 사측이 대부분 처음부터 완강히 거부했던 선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성과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투쟁으로 손배, 가압류 등 신종노동탄압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려내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두산 측의 노조 블랙리스트 등을 알려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고 배달호열사 분신사망 관련 노사합의 [분신대책위 발표] 두산중 회사(이하 회사)와 전국금속노조(이하 노조)는 이번 고 배달호 조합원 분신사망과 관련하여 애도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개인손배 가압류를 장례 후 7일 이내에 소급하여 전부 취하한다. 2.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후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회사는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4. 회사는 노사문화팀 BG별 노사문화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해위의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5. 회사는 해고자 복직과 징계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 중 5명(HSD 엔진 2명 포함)을 복직시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6. 회사는 파업기간(2002년 5월 22일~7월 7일) 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 7. 2003년 1월 9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03년 1월 9일 이후 노사 양측과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진정 고소고발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다툼은 이를 취하한다. 8. 이 합의 후 즉시 제반 장레 절차를 진행하며, 이상의 모든 합의는 장례 후 7일 이내에 이행한다. 9.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고, 장례절차와 유족 관련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10. 기타 현안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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