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44명, 네이스 손해배상 청구

"네이스는 교원 단체간 문제가 아닌 정보인권 문제"

81년 이후 초, 중,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네이스)에 집적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 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소속 활동가 44명은 6월 1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졸업생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근거 법률 또한 없이 정보이관을 진행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스에 입력된 졸업생들의 정보는 주로 교무, 학사영역으로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부모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 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현황, 교사 진로상담기록, 교사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담겨 있다. 졸업생 정보는 초, 중학교는 졸업 후 1년간, 고교 졸업 후에는 5년간 남게 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장이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급학교에서 진학 등의 관련업무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에 보관되어야 할 학생생활기록부 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운영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법한 개인정보화일의 수집과 보유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에 의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 등을 합쳐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스 손배소송의 원고중 한 명인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국장은 "네이스 문제는 교원 단체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보 인권문제"라며 "국가가 정보를 모을 때는 적절한 것인지 항상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전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에 참가할 원고를 모집해 2차 소송에는 더욱 대규모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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