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노동자와 산재 가족 등 삼성과 관련 있는 6명이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이 불법복제 돼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성측에서의 노동자 감시를 통한 노조활동탄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3명은 지난 5월13일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제보에 따라 SK텔레콤측에 확인한 결과, 본인들이 신청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친구찾기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친구찾기는 핸드폰 소지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가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상호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다. 결국 누군가가 이들 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위치추적?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난 6월30일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받은 SK텔레콤측의 통화내역에는 지난해 7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통화감이 떨어져 SK텔레콤측에 문의하자 “인천기지국과 수원 기지국에서 동시에 발신지점이 잡히고 있다”는 상담원의 말이 그대로 기록돼 있어, 핸드폰의 불법복제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3명은 ‘011-***-****’이란 동일한 핸드폰소지자로부터 동시에 위치추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문제의 ‘011-’핸드폰소지자는 2년 전 사망한 사람으로, 누군가가 이 핸드폰번호를 도용해 위치추적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통화내역자료에는 이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650여 차례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삼성SDI수원공장노동자들 이와에 삼성SDI울산공장 노동자와 이 공장에서 작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김성환위원장도 수원공장 노동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해자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누군가가 자신의 핸드폰을 불법복제 한 뒤 위치정보서비스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위치추적을 해왔다’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3일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민주노총,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 SDI 노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하여 불법적인 노동자 감시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SDI 개입 강한 의혹 제기
우선, 위치추적을 당한 피해자들은 삼성SDI내에서 노조결성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이며, 산재보상문제로 삼성SDI와 소송중인 삼성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다.
또한 SK텔레콤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SDI수원공장 노동자 3명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대하여 많게는 하루에 49회 위치추적을 하는 등 집중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특히 이들이 회합하는 날에 집중돼 있었다.
불법복제폰을 이용해서 발신할 때의 기지국이 삼성SDI수원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이라는 점, 삼성SDI울산공장과 수원공장에서 동시에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이 자료에 나타나 있다.
특히 위치추적이 집중됐던 최근 3개월은 삼성수원공장이 타 지역과 해외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노조결성의 움직임이 있었던 시점이었다.
김성환위원장은 “삼성 경영진에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노조결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핸드폰불법복제를 통하여 위치추적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은날 이건희삼성그룹회장을 비롯한 7명의 삼성 경영진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추가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모두 삼성SDI와 관련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삼성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이번 사건이 삼성기업과 연관돼 있다면, 결국에는 삼성의 무노조신화의 실체가 이같은 치밀한 방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강한 의혹에 대하여 삼성측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김칠준변호사(법무법인 다산)은 “이번 사건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삼성이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관련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을 해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검찰의수사 촉구와 함께 삼성측의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수원지역에서도 19일 오후 3시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