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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이 공청회를 열고 공중송신권, 대여권, 보상청구권 추가, 친고죄의 비친고죄화 및 저작권법 위반 상설단속반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 및 창작자 단체들이 “산업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저작권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 개정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작물의 창작· 유통· 이용 환경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저작권법 모델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홍성태, “모든 창작은 사회적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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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이어 홍성태 교수는 저작권의 궁극적 목적을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익에 있다”고 강조한 뒤 "이런 점에서 저작권법은 ‘문화향상법’인데, 이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열린우리당의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은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인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법, 제작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만 개정”
그는 또 지난 1986년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친 저작권법의 변천사에 대해 “그 내용은 모두 저작권을 위임받은 제작·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만 개정되었다”고 지적하며, “저작물 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저작권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술발달 저해 △사이버문화 위축 △이용자들의 잠재적 범법자화와 이용자의 창작권을 원천봉쇄하는 반사회적 결과를 빚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련의 저작권 강화 흐름에 대해 홍성태 교수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해적의 천국’ 주장을 언급하며 “인터넷을 ‘해적의 천국’으로 상정하는 빌게이츠 식 논리가 한국 사회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겉으로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 문화산업의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산업적 이해에 따른 일방적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문화적 황폐화’를 재차 경고했다.
김정우, “저작권자 찾기 위한 교통비도 많이 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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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
이어 김정우 사무국장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요구된다”며 “해당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기도 힘들고,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저자권자를 찾기 위한 교통비도 많이 들 것”이라고 읍소했다. 또 그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사전허락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누구를 찾아서, 어떠한 절차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적권리와 공정이용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
김정우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문화 발전을 위한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제한 조치 부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미흡 △각 규정의 개정 취지의 불명확함 △개정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 불충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적권리와 공정한 이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저작권법 개정의 관건”이라며 저작권법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연극, 공연예술, 미술, 음악매체, 대학도서관 등 각 부문영역을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일방적인 산업적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규석, “저작권법, 이용료 ‘징수할 수 있냐, 없냐’에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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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석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규석 대표는 이어 “이처럼 상이한 법해석은 저작권법이 졸속입법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서만 저작물의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다. 현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냐, 없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기영, “정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자정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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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영 미술인회의 사무처장 |
백기영 미술인회의 사무처장은 패러디 등 문화영역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법적 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유연한 사고 없이 신탁업체가 규제만을 강행할 경우, 저작권자의 의도와 달리 창작물을 향유하고 이용하는 이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자정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일부 저작권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류를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흠, “'전송권'· ‘비친고죄’ 조항, 창작자의 고유한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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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흠 웹진 '가슴' 편집장 |
'친고죄’로 되어 있는 현 저작권법을 ‘비친고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저작물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권리는 저작자 고유의 권리”라며 “‘비친고죄화’는 개인 저작권자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반제작자, 네티즌 비아냥거리며 그들을 상대로 ‘장사’ 하나”
이어 박준흠 편집장은 “현재 음악산업에서의 관심사는 온통 통신회사, 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 음반사의 수익창출에만 모아져 있지 정작 뮤지션과 소비자의 권리는 도외시되고 있다”며 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논의 구조를 지적했다.
박준흠 편집장은 이어 “음반제작자들은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몰고 비아냥거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음반제작자들은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고 음반을 살 수 있는 합당한 시스템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고, 노동네트워크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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