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 iTV 재허가 추천 거부 조치 정당하다"

진퇴양난 처한 iTV법인과는 반대로 새방송주비위 일정 착착 진행

방송위,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 판정

  사진제공 : iTV 희망조합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추천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방송위 김동균 법제부장은 “iTV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벌였지만 iTV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기각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iTV법인은 지난해 12월 방송위의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거부에 따라 초유의 정파 사태를 맞았으나 지난 2월1일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방송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iTV법인은 또한 지난 2월14일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폐업을 철회하고 영업을 재개한 iTV법인은 폐업을 결정했던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금을 반만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강요한 바 있다. 당시 동의서 작성을 거부했던 조합원들은 파산신청등의 우여곡절 끝에 곧 퇴직금 전액을 받았는데 반해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일부 비조합원들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퇴직금을 절반만 받았다.

퇴직금을 절반만 받았던 iTV 퇴직자들은 최근 영업을 재개한 iTV 법인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법인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iTV 법인측은 진퇴양난에 처했다.

경인지역 새방송 대책 7월경 제시될 듯

이에 반해 iTV희망조합이 중심이 돼 설립해 공익적 민영방송 개국을 준비중인 경인지역 새방송설립주비위원회는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관련 후속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방송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국회 문광위 질의에서 구체적 후속대책을 7월경 밝힐 계획을 내놓았다.

방송위원회 표철수 사무총장은 문광위 현안보고에서 경인지역 새방송 후속 대책과 관련, 다음달 방송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중에 공청회를 검토, 추진중이라고 밝혔고 노성대 방송위원장 또한 5, 6월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곧 새방송 설립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표철수 사무총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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