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25는 통일내전' 주장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강정구 교수에게 26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교수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고,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전구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는 '사법처리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반발 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22일에 이어 24일 재차 성명을 내고, "학문영역의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상적 다원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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