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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돈 인권위 침해조사1과 과장이 인권위 권고안을 발표하려하자 범대위 소속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관할이 서울지방경찰청이었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지휘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의 경우는 행위보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해당된다며 이는 인권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진행된 경찰의 진압에서 특정 행위자를 선별해 징계를 내린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검찰의 수사 결과도 인권위의 권고안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용철 농민 사망 원인이 떠밀려서?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진정 접수 후 10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이달 23일까지 서면진술요구 등 관련 기록 조사, 진압기동대 실지 조사,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각 방송사 취재자료 입수 및 사실조회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6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소집해 심의 의결했는데, 이 자리에는 경찰관계자 및 인권위 위원과 심의관 등이 참여했다.
심상돈 인권위 침해조사1과 과장은 "인권위 규칙 46조 징계 및 권고 조항에는 권고 대상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서면이나 출석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경찰관계자를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고 전용철 농민의 사망원인과 농민대회 당일 기동대가 뛰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에 서있던 ‘전용철’이 떠밀려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후두정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두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범대위는 ‘경찰의 방패로 머리와 가슴을 가격당했다’ 목격자의 증언과 부검 당시 상반신 곳곳 선명한 상처 자국 남아있었던 것으로 고 전용철 농민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다.
“방패,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을 사용됐다”
심상돈 과장은 “각종 언론사의 영상자료를 분석해본 경찰장비 사용 규칙에서 결과 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위에서 내려찍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의 방패가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 권고안은 8시 30분경에 발표되었다. 애초 4시에서 4시간 이상 미뤄진 것. 이미 인권위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언론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망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인권위는 경찰에 대한 권고안 수위 조절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권고안이 발표된다던 6시부터 범대위 활동가들은 인권위 10층 브리핑룸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진행중이던 13층 회의실 앞에서 경찰청장 사퇴 및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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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 브리핑룸 앞, 6시부터 침묵시위를 벌였다. |
“문책 수준 권고안 아쉽다”
인권위 권고안 발표 30분후 범대위는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문책 권고 수준이 허준영 경찰청장이 아닌 서울경찰청장, 기동단장, 경비부장에 그친 것은 아쉽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허준영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범대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 기동단 즉각 해체 및 공격적 시위진압 금지 명시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농민·국회·정부 3자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0일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망한 두 농민의 장례식을 오는 30일 치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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