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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직위해제’ 규정, 의무조항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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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경상대 교수들이 교육공무원법 ‘직위해제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경상대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는데 2,3개월 후 ‘직위해제 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바뀌면서 경상대가 이 조치를 철회한 적이 있다”며 “동국대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도 아닌 법조항을 운운하는데 동국대의 이번 조치는 동국대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의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94년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장상환 교수, 정진상 교수가 국보법 7조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005년 올해, 11년 만에 대법원은 ‘한국사회의 이해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세영 학단협 의장은 “교수의 논문 및 발언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직 법적으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도 없는데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게 교수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위해제 조치, 총장 직권으로 철회하라!”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강정구 교수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며 “이사장은 결재하기 전에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여야 할 것이며, 그 전에 총장은 스스로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세균 공동의장은 “강정구 교수의 비난여론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며 “총장의 판단이 이러한 수구적이고, 반시장적인 인사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교수단체 소속 20여명은 동국대 총장 및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동국대 본관 4층 총장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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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 관계자는 이들을 총장실 옆 정책회의실로 안내했고, 10여분 후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 및 조의연 학생처장, 심익섭 기획처장 등이 이들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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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경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은 “현행 이사장은 강정구 교수를 면직시키고 싶다는 망언을 공공연하게 해왔다”며 “학교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성화 동국대 사회학과 학과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방학을 한 틈을 이용하여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학 중이라서 이번 조치에 학생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징계 아닌 징계성 행정조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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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약 40분 가량 진행되었다. 상기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온 교수단체 회원들은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방침은 징계가 아니고 징계성을 지닌 행정조치 일뿐이라고 밝혔다”며 “도대체 징계와 징계성을 지닌 행정조치가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다. 동국대는 징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단순한 행정조치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동국대의 입장에 교수단체 회원들은 오히려 지능적인 조치였다고 평했다.
부총장과의 면담을 마친 교수단체 회원들은 현해(법명) 동국대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사장이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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