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105명, 저작권법 비친고죄조항 반대의견 표명

"동의받은 지적 창작물 이용, 사회적 손실이 아니라 효용"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상정 경희대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인사 105명이 이번 개정안에서 대폭 확대된 비친고죄 조항에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고소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친고죄 대상 행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부분의 형사처벌은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와 비친고죄 강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삭제, 중단 명령권 부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비친고죄조항은 저작권법 본래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시키며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친고죄 조항에 대해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저작권의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고소함으로써 그 처벌을 구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침해의 실태 파악, 증거 수집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