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안소위장, "합의 우선, 강행 처리 않겠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중, '차별 처우' 관련조항 정부안 대로 합의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늦게 시작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몇 가지 안을 추가 합의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한다.

민주노동당, 한때 회의장 점거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법안심사소위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함에 따라 11시경 시작됐다. 환노위 법안소위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가급적 합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며, 조금씩 서로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며 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심상정 의원이 "신임 노동부 장관이 아직 노동계와 면담조차 하지 않았는데, 신임 장관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행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자, 우원식 의원은 "신임 장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0시 35분 경부터 약 15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점거를 풀었다. 심상정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장 점거에 대해 "여당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오늘 처리하고, 9일에 의결하겠다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비정규직 법안은 양극화와 직결되는 사회 최대의 현안이자, 신임 장관과 노동계가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으며, 민주노총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여당이 주장하는 처리 일정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원식 의원이 "중요한 법이니만큼 (표결이 아닌) 합의 처리하는 것을 기조로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표결 강행 처리'는 오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 민주노동당이 점거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우원식 의원의 뜻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강행 처리가 시도된다면 막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7일 오전 11시 30분경 개회했다./용오 기자

'차별 처우' 관련 4개 조항 정부안대로 합의

11시 15분경 개회한 법안소위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배석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처리 일정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들을 던졌으나 결정되지 않고 조문 검토에 들어갔다. 단병호 의원이 "그간에 처리했던 사항도 기억이 분명치 않고, 노동부 장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 논의는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한편, 배일도 의원과 제종길 의원 등은 "비정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 검토에 들어간 환노위 위원들은 기간제 2조와 8조, 파견제 2조와 21조인 '차별 처우' 관련 4개 조항을 정부안대로 합의했다. 기간제법 2조 3항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이며 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기존에 열린우리당은 '직무, 기술, 능력이 같은 근로자에 비한 차별 금지'를, 한나라당은 '기술, 작업수행능력, 성과 등이 동등한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차별 금지'를, 민주노동당은 '동일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동등 처우'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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