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정치활동 위법” 판결

고법 무죄 판결 엎고 유죄 판결, “정치활동 과도한 침해”

대법, “민주노동당 직접 명시 안해도 민주노동당 지지한 것”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을 ‘부패 수구집단’으로 규정하며 ‘진보적 개혁정치’의 필요성을 담아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10일, 대법원은 “시국선언문에 민주노동당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어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 된다”며 선거법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은 각 각 성명을 내고 “정치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교조, 민주노동당, “사법부의 정치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조활동마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일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도 명시하지 않은 시국선언까지 실정법을 적용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과도한 판결”이라며 노조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무원의 정치 활동 확보를 위해 헌법 소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공무원의 최고 수장격인 국무총리의 당적보유에 대해 허용하는 분위기까지 존재하는 시대임에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당명을 적시하지도 않은 시국선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상력까지 동원한 부당한 처사”라며 “일선 공무원의 정치적 견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의 정치탄압아고 편향적이고 비민주적인 판결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시국선언은 17대 총선이 진행되기 직전인 2004년 3월 23일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광주 전남 지역 4675명의 조합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 원천 무효 △헌법재판소 탄핵안 기각 처리 △415총선에서 새로운 정치판 만들 것 △시민단체와 함께 보수정치판 갈아 엎고 새로운 정치판 만들 것 등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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