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건설노조 파업 112에 신고하세요"

대구경북건설노조, "경찰청장이 부당노동행위" 반발

6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가 5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이 "건설노조원들의 폭력을 112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는 임금인상, 다단계하도급철폐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오전 7시부터 천 오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해, 현재 대구 지역 80여 개 건설현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파업 첫날에 대구시청과의 면담을 통해 '불법다단계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와 '전문건설업체의 교섭 참가' 답변을 얻어냈으며, 대구 본리 어린이공원에 총파업 투쟁본부 천막을 설치하고 지구별 결의대회와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건설산업연맹]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대구 시내 공사 현장 전역에 뿌린 협조문을 통해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과격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하면서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건설노조원들의 공사 현장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사법 처벌할 방침"이라 밝혔다.

아울러 "지역 건설현장 소장님들께 당부 말씀 드린다"면서 "건설노조에서 불법적으로 공사 방해를 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실 것, 폭력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반드시 경찰에 고발 조치해 주실 것, 건설노조에서 파업에 대한 사회 이목을 끌기 위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등을 할 것에 대비, 일과 후 공사장 출입문 및 타워크레인 시정 장치를 철저히 해 주실 것"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는 이와 관련해 "사용자들의 떡고물을 바라고 알아서 기는 것인가"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과연 경찰이 이렇게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과격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노사문제에 발벗고 나서서 사측의 편에 서서 홍보활동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제기했다.

"파업대오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면 명백히 경찰청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용자들의 떡고물을 받아먹어서 하는 짓이라면 뇌물수수,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파업사태가 지속된다면 모든 문제는 대구지방경찰청장이 평화로운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경고하며 허위 내용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총파업 5대 요구

적정임금인상
해마다 치솟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일 뿐 아니라, 단가 하락으로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건설노조에서 조사한 조합원의 월평균 임금은 158만원 정도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374만원은커녕 전체산업 평균임금인 233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국민연금도 되지 않는 평균연령 46세인 건설노동자의 생활이 파탄지경이다.

쓰메끼리 근절
쓰메끼리란 건설현장에서 월급을 3-5달씩 깔아놓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적절한 법적 용어조차 없는 상태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상에 일용직 노동자는 그날 일을 마친 뒤에 바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대금이 어음 지급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을 몇 달씩 깔아놓는 불법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해당 월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일용노동자는 쓰메끼리 관행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저당잡혀 건설사업주들의 각종 불법 부당한 요구를 감수하고 있다. 쓰메끼리 근절은 일한 것에 대한 댓가만큼은 밀리지 않고 받고 싶다는 최소한의 절박한 요구인 것이다.

시공참여자 제도 철폐
건설현장의 원청과 하청 단계를 넘어선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공참여자 제도'를 통한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주들은 시공참여자 제도를 악용하여 수많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인력모집책이자 중간 관리를 하는 노동자인 십장 반장을 시공참여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세금, 안전장구 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떠 넘기고 있고, 시공참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예 고용을 하지 않는 단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조합원 우선 고용
건설 사업주들은 건설노조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 단기간의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조건을 악용하여 조합원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주들의 불법 부당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구경북노조는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들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단협으로 근절코자 한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는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산재은폐, 노조탄압 등 다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 사업주들은 불법으로 도급을 자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아울러 정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발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되도록 해야 한다.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여수, 포항, 광양의 건설노동자들은 단협에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몰아내고 있다.

* 출처 :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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