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대형 포털과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인터넷실명제) 추진하기로 해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일일 방문자수 30만명 이상 포털사이트와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17개 포털사이트와 12개 언론사 사이트가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큰틀에서 일정 방문자수 이상으로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명제 적용 대상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향후 대통령령에 위임해 현실적인 개인 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 문제와 그로인해 야기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균형을 맞춰서 한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은 일단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약관을 통해 실명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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