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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주공아파트(의왕시 내손1동) 재건축 지역에서 관리처분 명령과 정식 이주통보가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역철거업체 직원들이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임의로 단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같은 용역철거업체의 횡포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과천경찰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빈곤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용역업체, 정식 이주통보 없는데 “이사 안 가면 좋지 않다” 협박
18일 전국빈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빈곤사회단체들은 경기도 과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일 주공아파트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용역철거업체의 불법적 인권탄압을 묵인하는 과천경찰서를 강력 규탄했다.
의왕시 포일 주공아파트는 지난 해 3월 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5월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용역철거업체 ‘ㅅ’ 건설은 지난 해 9월부터 단지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상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용역철거업체 직원들은 지난 5월 경 부터 정식 이주통보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이사를 서두르라’고 종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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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철거업체는 아직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차단했다 |
주민 우 모 씨에 따르면 “지난 5월 밤늦께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방문해 ‘왜 이사를 서두르지 않냐’며 ‘이사 안 가면 좋지 않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포일 주공아파트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에 따르면 용역업체직원들은 주로 밤늦께 주민들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이사를 종용하고 있다. 때문에 정식 이주통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현재 포일 주공아파트에는 전체 2200여 세대 중 20여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이사를 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직원들은 지난 6월 18일부터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비롯한 출입문을 봉쇄해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 정문을 제외한 출입문은 모두 출입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고, 정문에는 용역철거업체 직원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감시하며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철거업체 측에서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출입문 봉쇄로 주민들은 평소보다 20-30분이 더 걸리는 길로 우회해 통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 일부 전기 공급 중단돼 사고 잇따라
또 지난 5월 31일에는 아파트 단지 일부에 아무런 예고 없이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단전된 상황에서 심 모 씨의 딸(3세)이 복도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외쪽 턱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 모 씨는 “용역철거업체 측에서 전기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다친 후 너무 화가나 용역들이 상주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가 항의를 했는데, 용역들 두목이 자신들의 부하를 지칭하며 ‘이 XX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라며 혼잣말을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용역업체 측에서 전기를 중단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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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철거업체가 상주한 뒤로 누군가가 주민들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심 씨는 “주민들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적인 ‘통제’와 ‘관리’ 그리고 인권탄압이 행해지고 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과 전빈련 회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 용역철거업체 철수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과천경찰서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빈곤사회단체들은 “비록 세입자이며 이주 대상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이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며 “포일 주공아파트에서 자행되는 행위들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과천경찰서 측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 뒤 용역철거업체 철수와 주거권 보장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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