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남도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예정

전국공무원노조, “김태호 도지사, 불법인사 감추려고 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8월 31일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각 지자체 방침

행정자치부가 지난 8월 초 ‘불법 공무원단체 사무실 폐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린 가운데 30일 오후 4시부터 경남도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감행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간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경남도는 29일 오전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행자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지침은 명백히 공무원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작”이라 규정하고 오는 9월 9일 창원에서 ‘공무원노조 사수! 노조탄압 분쇄! 김태호 경남도지사 퇴진! 전국 집중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 폐쇄에 “문제의 본질은 김태호 도지사의 불법인사”

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갈등의 본질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불법인사에 있는 것이지, 공무원노조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어 왔던 본부사무실에 있지 않다”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 7일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단행한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김태호 도지사는 노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체결한 인사협약을 어김은 물론이며 인사법령까지 위반하고, 선거참모들을 챙겨주기 위한 엽관주의 인사를 보란 듯이 자행했다”며 대법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김태호 도지사의 불법인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이에 대해 강승중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차장은 “탄압의 본질은 도지사의 불법 부당한 인사에 있음에도 김태호 도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노조를 대하는 태도의 부당성을 계속적으로 알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가 진행될 경우 경남지역본부는 이를 모두 영상에 담아 배포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행자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ILO아태지역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도 멈추지 않고 있어 국제 노동계의 강력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직접 조사한 국제노동계조사단은 경기도청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실 폐쇄 상황을 조사한 이후 “ILO 총회를 개최했다고 국제노동계가 노무현 정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행자부 9월 합동점검, "지침 미이행 범정부적 불이익“... 전국공무원노조, 9월 9일 전국집중집회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 사태는 경기도청에서 이미 진행된 바 있으며,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도 행자부의 지침을 이행할 것으로 보여 갈등은 이어질 것이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 8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마다 ‘불법단체 사용 사무실 폐쇄조치 실적 보고’를 요구 하고 있으며, 9월에는 행자부가 시 산하 전 기관과 자치구를 돌며 ‘합법노조 전환추진’에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 조사를 통해 “행자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탄압이 시작되는 지부부터 시작해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하며, 현장에서는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 때 까지 1인 시위와 부서별 간담회 등을 통해 투쟁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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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행자부 , 행정대집행 , 사무실패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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