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수의 마음까지 폐쇄 할 수는 없을 것"

민노당, 행자부 지침에 정면 반박 성명

"반 역사적이고 반 노동자적인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즉각 중단하라"

22일 새벽부터 행자부가 162개 기관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불법’으로 간주, 폐쇄키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의 무리한 방침으로 인해 현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2일 즉각 성명을 내고, 행자부가 이번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앞선 18일 행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불법단체, 불법노조라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니 만큼, 법외 또는 임의 단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표현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화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은 예정대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자부가 앞장서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주체, 목적, 조직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합법노조“이며 ”수년간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행자부가 뒤늦게 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행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 대집행도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에도 행자부의 임의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리어 행자부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라고 하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더라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노조 사수의 마음까지 폐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노조원이 쫓겨난 노조사무실에는 불법엄단의 의지는커녕 공직사회의 불안과 갈등과 증오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노당은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도 쓰지 않았던 불법노조라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휘둘러대는 정부의 노동정책이야 말로 현재 사회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근본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막무가내 식 행정집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조치와 관련,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성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노동조합을 자기편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본가 측을 자기편으로 만들지도 못했다"며 "노무현 정권의 짧은 역사의식과 단순한 사회발전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란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누구의 편도 되어 보지 못하고 만인의 적으로 남고자 하는 배경에는 그저 자신만 옳다고 하는 아집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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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전국공무원노조 , 사무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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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uu

    전 국민이 시원합니다
    행자부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