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에 월급 한 푼 못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자의 권리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경제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하도급 관련 법안 등 경제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회사 측의 탄압으로 죽음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심각성은 고용형태 가운데 가장 열악하며 사용자의 책임성만 거세된 고용형태로서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있다”라며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경제법적 보호만을 주장한다면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하반기 총력투쟁의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월급 전액 손배가압류에, 의료보험 수당 조정도 안돼

이 날 기자회견은 특히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직접 나서 자신의 삶을 증언했다. 보통 임금노동자의 경우 손배가압류를 당해 월급이 차압을 당하더라도 최저생계비인 120만 원은 보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월급 전액을 차압당한다.

  강종숙 대교학습지노조 조합원

강종숙 대교학습지노조 조합원은 지난 1월 13일 계약 해지된 동료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월급 전액과 전셋집, 자동차가 압류되었다. 사측이 강종숙 조합원과 해고된 지부장에게 용역고용비용 2억 원과 회사이미지 실추 1억, 총 3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다. 강종숙 조합원은 3달 째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3달 째 월급을 받지 못한 강종숙 조합원은 의료보험 수당을 조정하려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만 조정을 하니 내년에 오라”는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을 받지 않을 경우 의료보험 수당이 바로 조정이 된다. 강종숙 조합원은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사장님,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것이다.

"정부는 20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다 굶겨 죽이려하나“

이에 대해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사용자들의 반발이 심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200만 이 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다 굶어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분노했다.

민주노총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인으로 위장시켜 노동기본권을 강탈해 가더니 손배가압류에서 마저 일체의 소득전체를 가압류 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자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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